어린이가 안전할 권리
새책 나왔습니다!
현북스에서 '천천히 읽는 책' 시리즈로는 <방정환과 어린이날 선언문>, <민주주의와 선거>, <서천꽃밭 가는 길>에 이어 네 번째 책이네요~
저는 어른이지만, 간혹 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커다란 반창고를 무릎에 붙이고 다니곤 했지요.
최근에는 비가 많이 오던 날 비탈길에서 쭉 미끄러지며 넘어졌고요,
그전에는 바닥공사를 하고 있던 골목에서 넘어졌어요.
또 밤에 길을 걷는데 보도블록이 꺼져있는 걸 모르고 발을 딛는 바람에 깁스를 했어요.
주위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길을 잘 보고 다녀야지.”
그런데 지나치게 가파른데다 미끄럼 방지 장치가 없는 길, 보도블록이 꺼져있는 길에서 넘어진 건 제 잘못만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넘어진다는 건 다른 사람들도 넘어질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특히나 어린이들이나 노인들에겐 더욱 위험할 수 있지요.
참 이상해요. 제가 넘어질 때 제 잘못만 탓했듯이, 사람들은 대부분 안전에 대해 이야기 할 때면 안전을 위해 개인이 지켜야 할 안전 수칙만을 강조해요.
물론 안전 수칙은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개인이 아무리 안전 수칙을 잘 지켜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도 많아요. 1999년 씨랜드 화재 사고,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2014년 세월호 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
이럴 땐 누구에게 안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걸까요?
개인이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안전을 해쳤던 책임자를 하나하나 거슬러 올라가면 가장 위에는 국가가 있어요. 국가는 우리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으니까요.
당연히 우리에겐 안전할 권리가 있지요. 특히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은 그 누구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저는 우리가 보다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안전할 권리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안전할 권리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여겼지요.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을 땐 스스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까닭이랍니다,
이 책의 머리말과 차례를 옮겨 볼게요.
- 머리말 -
안전, 책임과 권리
길을 걷습니다.
한 건설 현장에 쓰여 있는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안전은 권리입니다!'
저는 기뻐서 얼른 사진을 찍습니다. 제 생각과 딱 맞아떨어지는 문구니까요.
“우리의 안전은 누가 지켜야 하나요?”
언젠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의 안전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지요!”
친구들은 대부분 이렇게 답했어요.
만약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면, 스스로 알아서 지키는 것이 좋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와 방임으로 위험에 처한 어린이들, 안전하다는 광고를 믿고 사용한 화학제품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처럼요.
그럼 이런 경우, 우리의 안전은 누가 지켜줄까요?
바로 국가의 몫이지요. 국가는 여러 제도와 장치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에겐 안전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요.
누구나 안전한 삶을 원해요. 개인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안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인도 불안해지지요. 그러니 안전한 삶을 위해서는 개인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 차례 -
1부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모두 안전한가요?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법
국민 안전권에 대한 각성
2부 안전 취약계층과 어린이
우선 보호받아야 할 안전 취약계층
어린이의 안전할 권리
아동 권리 헌장으로 보는 어린이의 안전권
3부 위협받는 안전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
학교에서의 안전사고
안전하게 맘껏 뛰놀 수 있는 자유
어린이 성폭력
어린이 교통사고
4부 안전한 생활을 위한 안전 수칙
안전 수칙은 왜 필요한가?
일상을 지켜주는 여러 가지 안전 수칙
-어린이 교통사고 안전 수칙
-횡단보도 안전 수칙
-자전거 안전 수칙
-물놀이 안전 수칙
-놀이터 안전 수칙
-코로나 19 안전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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